맨홀 작업 중 사망 노동자 올 들어 6명…노동부, 9월까지 현장감독
하정연 기자 2025. 7.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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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위반 현장은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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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폭염으로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감독을 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위반 현장은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은 ▲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충분한 환기 ▲ 공기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입니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을 순찰하고 3대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지도합니다.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주 의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6명으로, 이미 전년도 사망자수(1명)의 6배에 달합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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