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쌩쌩' 잡고보니…'새까만 선팅' 카니발 안에 고작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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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남단~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67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경찰은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60건, 버스전용차로 위 주행해선 안되는 차량이 적발된 7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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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남단~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67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교통경찰관 27명과 암행순찰자·일반순찰자 16대 등 단속 장비가 집중투입됐다.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경찰은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60건, 버스전용차로 위 주행해선 안되는 차량이 적발된 7건을 단속했다. 선팅을 강하게 넣은 기아 카니발 같은 차량에 한 두 명만 탑승한 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린 경우가 대다수였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다. 위반시 승용자동차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40점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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