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당 지하상가 명도소송 논란…대구경실련 “시의회 조례 졸속 수정 탓”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2025. 7. 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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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관리운영권이 시로 귀속된 반월당 지하상가에서의 상인 영업 행위를 무단점유로 보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대구시의회에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당초 시의회에 제출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만 제정됐더라면 반월당 지하도상가 일부 실영업자들에 대한 명도소송 등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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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반월당 지하상가 영업 무단점유로 보고 소송 제기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반월당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상인들이 지난 6월2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대구시가 관리운영권이 시로 귀속된 반월당 지하상가에서의 상인 영업 행위를 무단점유로 보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대구시의회에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지하도상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당초 시의회에 제출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만 제정됐더라면 반월당 지하도상가 일부 실영업자들에 대한 명도소송 등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당초 대구시가 제출한 안에는 관리운영권이 시로 귀속되는 지하상가의 실영업자와 수분양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토록 조례를 수정하면서 실영업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게 대구경실련과 상인들의 주장이다.

대구경실련은 "건설교통위가 사전 밀실에서 수정해서 2분 만에 졸속 처리한 조례를 대구시가 아무런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이제와서 피해자인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관리운영권이 올해 2월28일자로 시로 이관된 반월당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허시영 건설교통위원장은 31일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되지 않아 다시 원안대로 물래방아 돌리듯 거꾸로 돌리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시행된 조례를 역행하는 부분이 너무 명확해 현재로선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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