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특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정부에 건의…신속추진과제 선정

권준영 2025. 7.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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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31일 주거 목적 위반 건축물인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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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과도한 건축규제 개선”
국정위 “특정건축물정리법 등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평생 이행강제금 부과…선의의 피해자도 많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31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정헌 기획위원,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국정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31일 주거 목적 위반 건축물인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정위는 이날 특정 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위반 건축물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정위에서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과 경제2분과 이정헌, 김세용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위원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 문제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분과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정위는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건축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의 단속·관리 강화와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임차인 피해 예방 등 개선 방안이 권고됐다.

이 분과장은 “위반 건축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면 위반 건축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주거가 신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전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당장 철거만을 강요하거나 한 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이들은 길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유주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대출도 막히는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이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주택 재정비 기회를 마련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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