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나온다...8월 중 마련

박규준 기자 2025. 7.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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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31일) 시장 전문가, 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일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 등 관련 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과 위험 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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