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제동…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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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확산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특히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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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dt/20250731153235397sglg.jpg)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확산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8월 중 마련하고, 레버리지 제공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시장 전문가, 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 및 제도 하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식 등 여타 시장과 달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TF에서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 등 관련 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TF 출범과 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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