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맨홀’ 작업 중 빠져 숨진 근로자 올해만 6명…지난해의 6배

박양수 2025. 7.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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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는 각 지자체의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위반 현장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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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이 7일 오전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폭염 속에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명이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감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각 지자체의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위반 현장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공기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이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 들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6명으로, 이미 전년도 사망자수(1명)의 6배에 달한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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