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프로포폴의 업무 외 목적 투약에 대한 병원 대응 전략은?

정민기 기자 2025. 7.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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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면서, 진료 목적으로 정당하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중복 처방 이력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진료 의도와 무관하게 병원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환자가 한 달 사이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고, 그중 하나였던 해당 병원도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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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면서, 진료 목적으로 정당하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중복 처방 이력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진료 의도와 무관하게 병원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의원의 원장은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환자가 한 달 사이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고, 그중 하나였던 해당 병원도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해당 병원의 원장은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인데, 공범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의도’보다는 ‘절차’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의료인이 범죄를 공모한 정황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투약 기준, 이력 조회 여부, 설명·동의 절차 등 주의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결국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에서는 펜타닐 등 일부 약물에 한해 투약 이력 조회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프로포폴은 아직까지 법적 조회 의무가 없으며, 의료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조회한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환자에게 약물 투여 이력 조회 사실을 고지하는 순간, 일부 환자는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병원은 환자 이탈이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조회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왜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 책임은 결국 의료기관에 돌아간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는 “현재의 마약류 수사 실무상 의료기관의 마약류 투약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구조적 안전망 속에서 주의의무를 다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의료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포폴의 투약이 진료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과 미필적으로나마 의료인에게 업무 외 목적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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