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보, 외국에 주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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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 중요정보 요청 시,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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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 중요정보 요청 시,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제26조, 제26조의2)과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전략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기술육성주체, 관계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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