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증설이 파업사유?…정부 "경영계 노란봉투법 우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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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각종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배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에서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는 등 교섭이 너무 많아져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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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각종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배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에서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는 등 교섭이 너무 많아져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노동부는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경우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부정적 의견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에서 '노동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입법 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제도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대응했다.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져 공장증설, 해외투자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불법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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