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때 신분을 밝혔더라면..." '오송 참사' 감리단장, 청주교도소 수감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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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제방 공사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 최모(67)씨가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7시쯤 사망했다.
최씨는 오송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를 관리·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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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하려 노력" 항소심서 감형
교정 당국 "재소자 관리 문제 조사"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제방 공사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 최모(67)씨가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7시쯤 사망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40분쯤 교도소 혼거실의 화장실에서 무의식 상태로 같은 방 수용자에게 발견돼 충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두 줄 정도로 심경을 적은 손바닥만 한 메모지가 같이 발견됐다"며 "평소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씨는 오송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를 관리·감독했다. 그는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2023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 받았고, 지난 3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 주민 대피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과실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실제 최씨는 2023년 7월 15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자 대전 자택에서 현장으로 나와 미호강의 월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응급조치를 하다가, 오전 7시 1분 경찰에 주민대피 및 도로 통제 요청을 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전이었다. 강물이 임시제방을 넘기 시작하자 그는 직원과 주민, 소방관 등과 철수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의 신고 2시간 뒤인 오전 9시 1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시작한 지 21분이 지난 뒤다. 당시 사고 이틀 뒤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최씨는 “신고 과정에서 공사장 관리 책임자라고 밝혔더라도 경찰이 저렇게 대응을 했을까 싶다"며 "경황이 너무 없어 신고 도중 신분을 밝히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1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최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재소자 관리·감독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접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를 덮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이 참사와 관련,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행복도시건설청·충북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43명이 기소됐고, 4명은 형이 확정됐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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