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동거남에 살해 당한 女…과거에도 112에 폭력 신고 사실 드러나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2025. 7. 31.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하던 중국인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과거에도 경찰에 폭력 관련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피해자인 B씨는 두 차례 112에 A씨로부터 당한 폭력과 관련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거하던 중국인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과거에도 경찰에 폭력 관련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에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 함께 살던 50대 여성(귀화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B씨의 목소리를 들은 관리인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인 B씨는 두 차례 112에 A씨로부터 당한 폭력과 관련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23년엔 A씨의 폭력으로 B씨에게 골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선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26일에는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다음날 B씨가 “남편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잘 해소됐다”고 말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과 B씨의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