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자기 차에 ‘셀프결제’…어르신 행복택시 부정 사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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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가 속출함에 따라 적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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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211명이 1620회 걸쳐 약 1470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대상자인 택시 운수종사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2023년에는 122명이 1332회 걸쳐 약 1100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지난해 중복 부정 사용자는 59명으로, 부정 사용 횟수와 금액은 1332건에 11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제주도는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으나 자진 신고하고, 부정 사용 보조금을 반납하면 2027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 신고하지 않고, 올해 집행상황 점검 시 적발될 경우 2027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부정 사용이 근절되도록 보조금 환수 범위와 지원 제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