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또 떼?”…‘국민 불편 초래’ 인감 요구 사무 확 줄인다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7.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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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지 않다면 없앤다" 인감증명서 관행 대대적 정비정부가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관행을 대폭 손질했다.

유형별로는 ▲법령 등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폐지 295건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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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감증명서 절차 간소화
요구 2608건서 455건...82% 뚝
“제출 요구 최소화 작업 지속 추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시작한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사진 = 연합뉴스]
“꼭 필요하지 않다면 없앤다” … 인감증명서 관행 대대적 정비
정부가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관행을 대폭 손질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가운데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해진 규격의 인장을 사전에 신고한 후 발급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국민 불편이 컸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그 결과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였으며 52.7%는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형별로는 ▲법령 등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폐지 295건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이다.

앞으로 신규 민원도 ‘인감 제출’ 사전 검토 의무화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최소화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신규 민원사무를 신설하거나 구비서류를 추가할 때 인감증명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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