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또 떼?”…‘국민 불편 초래’ 인감 요구 사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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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지 않다면 없앤다" 인감증명서 관행 대대적 정비정부가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관행을 대폭 손질했다.
유형별로는 ▲법령 등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폐지 295건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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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2608건서 455건...82% 뚝
“제출 요구 최소화 작업 지속 추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시작한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mk/20250731173004175dhyf.png)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가운데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그 결과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였으며 52.7%는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형별로는 ▲법령 등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폐지 295건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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