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 먹방으로 홍보해줄게”…유튜버 A씨, 소상공인 상대로 3억원 넘게 뜯어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3억여원을 편취한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d/20250731142704047mfno.jpg)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유명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3억여원을 편취한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 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범행 당시 A 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 원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러다 큰일 난다” 집마다 수두룩한 ‘남은 약’ 뭉치…그대로 버렸다간 [지구, 뭐래?]
- “공항은 우리 것 아냐”…BTS 뷔, 일부 팬들 무질서에 일침
- 광복절에 기모노 입고 사무라이 결투?…국내서 日축제 개최 “제정신인가”
- 침착맨, AI 가짜 영상에 칼 빼들었다...법적 조치 예고
- “난 영어 못해” 개그우먼 정경미, 영어뮤지컬 학원장으로 인생 2막
- 김연자 “대표곡 ‘아모르파티’ 부르기 가장 어렵다”
- 13세 김정은 모습 최초 공개…“키 작아 농구 시작”
- 김동성, 폭염속 건설현장 구슬땀 “죽음의 더위와 싸우는 중”
- 손연재 “내년에 둘째 낳을 것…며칠 전 임신 꿈 꿨다”
- 살해 협박까지…브라이언, 도 넘은 악플에 고통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