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서울 가리봉동서 동거녀 살해한 중국인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이 남성에 대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 주인이 "살려 달라"는 비명을 듣고 범행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이 남성과 관련해 두 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거 50대녀 흉기로 살해 혐의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이 남성에 대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오전 3시 30분께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가 살던 곳은 본래 마사지 업소지만, 업소 주인이 주거지로 개조해 이들이 월세 형태로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주인이 "살려 달라"는 비명을 듣고 범행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이 남성과 관련해 두 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닷새 전인 지난 26일 B씨는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날 B씨로부터 "남편과 말다툼했는데 풀려서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B씨에게 대면 만남을 요청했으나 B씨는 "다 끝나서 괜찮다"고 답하며 거부했다. 이후에도 경찰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앞서 2023년 6월 11일에는 B씨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행이 확인돼 송치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행 취소해야 할까요?"…악재 덮친 日에 항공사들 '초긴장'
- 1000원으로 이런 효과를?…의사도 반한 다이소 '꿀템' 뭐길래
- "여보, 옆집은 6억이나 싸대"…잠실 아파트서 벌어진 일
- 34조도 아깝지 않다?…보증수표 '8200부대' 정체에 술렁
- "'케데헌' 성지순례 왔어요"…한국 온 외국인 '우르르' 몰린 곳
- "로또 당첨돼서 장사 접는다"…껍데기집에 붙은 안내문
- "폭염에 덥다고 손 선풍기 사용했다간"…전문가 '뜻밖의 경고'
- "이러면 누가 한국서 주식 하겠냐"…與 의원의 작심발언
- 축의금 5만원 내면 민폐라더니…요즘 결혼식장 식대가 무려
- [단독] 한국인 200명 넘게 당했다…캄보디아 창고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