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962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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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수유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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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주택 분양권 제한 완화

서울시 강북구 수유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유12구역은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2962가구다.
수유12구역은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던 재산권 제약도 완화된다.
우선공급기준일이 기존 법의결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도심복합사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일괄적으로 입주권을 주지 않고 감정가로 현금 청산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후보지 선정과 철회 등 일련의 과정도 투명해진다. 기존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철회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이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기존 사업지인 가산지디털단지역과 중랑역 인근 후보지는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되며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인 다음 달 1일에 맞춰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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