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재발로도 치료 길 열린다”…‘엔스프링’ 급여 문턱 낮아져

원종혁 2025. 7. 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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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엔스프링'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로슈는 오는 8월부터 자사의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엔스프링(성분명 사트랄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리툭시맙' 등 기존 치료 중 첫 번째 재발이 발생한 환자도 신속히 엔스프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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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프링 제품. [사진제공=한국로슈]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엔스프링'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치료 중 단 한 차례 재발만 있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치료 시기를 앞당기고 악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로슈는 오는 8월부터 자사의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엔스프링(성분명 사트랄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는 '2년 이내 2회 재발'이 있어야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년 이내 1회 재발'만으로도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NMOSD)은 시신경과 척수 등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으로, 환자의 80~90%가 재발을 겪는다. 특히 한 번의 재발만으로도 실명이나 하지 마비 등 심각한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발 방지 치료가 중요하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리툭시맙' 등 기존 치료 중 첫 번째 재발이 발생한 환자도 신속히 엔스프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일부 환자들은 급여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재발을 겪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엔스프링은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염증 반응을 줄이는 표적 항체 치료제다. 허가된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중 유일하게 4주에 한 번 피하주사(SC)로 투여할 수 있는 약물로, 병원 방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임상시험에서도 안정적인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 글로벌 3상 연구 'SAkuraSky'와 'SAkuraStar' 연구에 따르면,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 환자 기준으로 병용요법군의 91%, 단독요법군의 74%가 96주(약 2년)간 재발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부작용 발생률도 낮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중등도 수준이었으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자트 아젬 한국로슈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재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엔스프링은 미국, 유럽, 일본 등 90개국 이상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식약처 허가 후 2023년 3차 치료 이후 급여를 처음 적용받은 바 있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종혁 기자 (every83@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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