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구명 로비’ 공익신고자, 권성동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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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재차 고소했다.
김 변호사 쪽은 30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권 의원과 박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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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선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지지부진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재차 고소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을 같은 혐의로 일선 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 쪽은 30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권 의원과 박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인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인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가)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며 실명을 공개하고 김 변호사의 공익신고를 ‘제보 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역시 같은 달 28일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는 김규현 변호사이고, (김 변호사가) 특정 집단의 정파적 인물임이 드러나 제보의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김 변호사의 신원을 드러내며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권 의원과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공익신고자 신상을 공개하고 신고자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들의 행위는) 정권의 수사외압 의혹 방탄과 무마라는 목적을 위해 신고자를 음해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권 의원을 같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다만 고소 1년이 되어가는 현재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을 위증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5월1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변호사에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를 만나 교감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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