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내란 주요 공범’ 이상민 구속기로
[앵커]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방금 전 발부됐습니다.
영장을 발부 받은 특검팀은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해주 기자,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되는 걸까요?
[리포트]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나 재판에 가는 것 등에 큰 문제점은 없어보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특검보와 수사관 등을 보내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정당국이 물리력 행사 등에 난색을 표해왔던 만큼 실제로 조사가 성사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앞두고, 오늘 오전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2022년 20대 대선 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열린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오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경찰에 넘겨진 해병순직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게 된 경위 등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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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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