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대전=허재구 기자 2025. 7. 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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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수출중소기업만 해당됐던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도 앞으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까지 추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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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에 추가

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과 구분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사진제공=관세청

지난해까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수출중소기업만 해당됐던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도 앞으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까지 추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추가한다.

기존 5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도록 했던 것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준금액을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300여개 기업에 5200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 며 "이외에도 그동안 세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는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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