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법령 기준에 부합한 거래…수사기관 협조중, 객관적 조사 기대"

전병훈 기자 2025. 7. 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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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패션기업 신성통상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수사 당국의 조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투명한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주주와 고객, 시장의 신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31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성통상은 수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나 과도한 해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사 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신중한 해석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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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 관련 보도에 신성통상 "2021년 주식거래, 세법기준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
"법·원칙 준수하는 투명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고있어…객관적·합리적 조사 기대 중"
[서울=뉴시스] 신성통상 CI(사진=신성통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국내 패션기업 신성통상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수사 당국의 조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투명한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주주와 고객, 시장의 신뢰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31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들은 신성통상이 오너 일가 증여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신성통상 측은 "이번 조사는 2021년 9월 관계사 가나안이 신성통상의 주식을 매입한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사 기관에서 분석 조사 중"이라며 "회사에서는 객관적, 합리적 조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통상에 따르면 당시 가나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1항(시가의 범위) 및 시행규칙 제42조의6에 따라 거래 당일 종가(4100원)보다 20% 높은 4920원에 주식을 매입했다.

이와 관련 신성통상 측은 "이 거래는 법인세법상 최대주주 간 거래 시 20%의 할증을 적용토록 규정된 법령에 따른 가격"이라며 거래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신성통상은 수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나 과도한 해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사 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신중한 해석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현재 수사 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 왔다"며 "향후에도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da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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