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취약계층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 기간 3→5년으로 확대

김보연 기자 2025. 7. 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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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의 대출금을 성실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금공은 500만원 이하 소액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70세 이상 노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의 채무는 최대 99%를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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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설명서./뉴스1

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 중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연소득 25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주금공은 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돼 기한이익상실이 된 후라도 원리금을 갚을 시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한다.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1회에 한해 전액 감면해준다.

주금공의 대출금을 성실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 상환하는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5%를 깎아준다. 주금공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손실 처리한 장기 연체채권(상각채권)을 일시에 상환한 고객에게는 최대 30%의 부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금공은 500만원 이하 소액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70세 이상 노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의 채무는 최대 99%를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청년층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일 시 80%까지 부채를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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