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배달·퀵서비스 기사 고용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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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배달 종사자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종사자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강북구에 주민 등록을 둔 음식 배달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 보험에 가입한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장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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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북구청 전경. 2024.09.11.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35100818veus.jpg)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배달 종사자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종사자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강북구에 주민 등록을 둔 음식 배달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 보험에 가입한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장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1만5000원까지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다만 고용 보험에 복수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 종사자로 취득한 고용 보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한천로139가길 14, 6층)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배달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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