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위증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 '묵묵부답'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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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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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중 결정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과 보라색 넥타이 차림의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안 하셨나', '대통령실에서 보고 계시던 문건은 어떤 내용이었나',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시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30일) 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소명에 집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한 전 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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