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 대양, 미국 E-4 비자 신설 위한 노력…한미 관세 협약·영 킴 의원 법안 재발의로 '현실화' 기대감

2025. 7. 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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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민법인 대양-영 킴 미국하원의과 E-4 비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
미국 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인 E-4 비자 신설 논의가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비자 전문 기업 ㈜이민법인 대양이 그간의 정책 활동을 발판 삼아 향후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 킴 미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인을 위한 전용 취업비자인 E4 비자 신설 법안을 다시 발의한 가운데,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매년 미국 의회를 방문해 영 킴 의원을 포함한 상·하원 의원들과 직접 만나며 E4 비자 신설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며 "이번 법안 재발의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계속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평가했다.

E-4 비자 신설 논의는 특히 최근 발표된 한미 간 관세 협약과 맞물려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한국 주요 산업의 미국 진출과 직결된다. 김 대표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절실해진다"며 "E-4 비자는 바로 이 현실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핵심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 대표는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처럼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은 국가들은 자국민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E-4 비자가 연간 15,000건 수준으로 신설된다면,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고려중인 한국 기업들이 직원 파견 및 고용 전략 측면에서 매우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일부 기업들은 E-2 종업원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또는 방문비자, ESTA 등을 활용해 직원들을 미국에 보내고 있으나,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는 비자 활용이 많아 비자거절이나 입국거절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 대표는 “E-4 비자는 특정 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이나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명확한 고용 계약과 파견 목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고용 안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한미 관세 협정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발맞춘 실질적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민법인 대양은 E-4 비자 제도의 신설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앞으로도 미국 의원 및 관계자들과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효민 기자 jo.hyo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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