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구속영장 심사, 3시간 52분 만에 끝

김은경 기자 2025. 7. 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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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나온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52분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해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장관은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오후 5시 54분쯤 기자들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했는지” 등을 묻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임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일부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청등에 전달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앞서 영장 심사에서 범죄 사실 소명에 집중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도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면,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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