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 교도소서 숨져⋯유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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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사망했다.
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60대 감리단장 A씨는 이날 오전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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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사망했다.
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60대 감리단장 A씨는 이날 오전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지난해 10월 31일, 침수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전면 개통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inews24/20250731130928223cizo.jpg)
그는 지난 22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A씨가 남긴 유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대전지방교정청에서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 시내버스 등 차량 십여 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맡았던 시공사는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방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참사 2주기인 지난 15일 오후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위패 앞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inews24/20250731130929512gdkx.jpg)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열린 선고공판 최후진술에서 "고인들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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