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궐련과 똑같이 규제 받나…정부 "법 개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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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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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의미한다.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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