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사회적 협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그간 계약 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빨리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이 압박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화 없이 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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