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회생 신청한 왓챠에 ‘보전 처분’…자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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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신청에 들어간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왓챠에 대해 법원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영남)는 왓챠에 대해 보전 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왓챠)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절차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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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신청에 들어간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왓챠에 대해 법원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영남)는 왓챠에 대해 보전 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왓챠)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절차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앞서 지난 8일 왓챠 투자사 중 한 곳인 인라이트벤처스는 왓챠에 대한 회생 신청서를 회생법원에 접수했다. 기업회생 신청 제도는 기업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기업과 협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왓챠는 2021년 주요 벤처캐피털과 개인투자자로부터 4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투자를 유치했으나, 이후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며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왓챠 측의 대금지급과 관련해서, 보전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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