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미점검 시 과태료 부과

정예진 2025. 7. 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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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AED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AED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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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시는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AED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AED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매뉴얼. [사진=부산광역시]

이번 개정에서는 신설 항목도 포함됐다. AED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으면 50만원,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 설치된 AED는 총 4431대로, 이 중 3021대는 의무설치 시설, 1410대는 비의무시설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부 장비는 행정시스템과 설치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도 있어,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정보 정비 및 표지판 부착, 정기점검 통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함께 홍보 안내문 1000부를 제작해 구·군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다. 아울러 AED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과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조규율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AED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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