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현장 극도 혼란 상태 빠질 것"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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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손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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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손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가 한 번에 교섭을 요구한다면 일일이 대응이 어려워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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