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14만2000원 추가 적립’…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등 지원 확대

경기도가 청년의 자립 기반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노동자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8월1~18일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나 타 지자체 시행 유사 사업과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도는 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명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들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도 29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19~39세 도내 거주 신혼부부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신혼부부 2650쌍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사업 신청일(8월29일) 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제한되며, 9~12월 혼인신고 한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까지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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