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 5년만에 확 바뀐다

이은지 2025. 7. 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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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2020년부터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관련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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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농업 등 신성장 산업 반영
전면 개정 "전반적 구조 종합 진단"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래 성장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포함해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엔 농산업의 규모·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 등으로 분류돼 왔으나, 이러한 분류는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 중심으로만 파악돼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2020년부터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관련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다.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을 대폭 반영해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정안엔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 최근 농업 환경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산업들도 에 반영됐다.

기존 분류체계에서 누락됐던 농자재 관련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체계 개편은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를 최근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정비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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