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냉장고 안에 '떨고 있는 강아지' 포착⋯"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김동현 2025. 7.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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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 강아지 1마리가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31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서 몰티즈 강아지 1마리가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더위를 피하라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아지는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한다. 습관이 반복되다가 단 한 번이라도 잊힌다면, 그 아이는 냉장고 안에서 저체온증과 호흡 곤란으로 조용히 죽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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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산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 강아지 1마리가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31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서 몰티즈 강아지 1마리가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부산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 강아지 1마리가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 몰티즈 1마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케어는 "믿기 어렵지만 식재료가 함께 들어 있는 영업용 냉장고 안이었다"며 "작은 방석 하나와 함께 피자 재료 사이에 몰티즈가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위를 피하라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아지는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한다. 습관이 반복되다가 단 한 번이라도 잊힌다면, 그 아이는 냉장고 안에서 저체온증과 호흡 곤란으로 조용히 죽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식품 안전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음식점을 공개하기 전에 즉각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지 몰라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 강아지 1마리가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했으며 누리꾼들은 "비위생적이다" "동물 학대하는 것 아니냐" 등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 취급 공간에 동물을 넣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조에 위반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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