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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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6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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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6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악용해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무기 부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무더기로 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 소포는 일반 수입품보다 통관 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에서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입증된 선물’은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도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의 대다수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담겨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구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였다. 압수품 중 마약류의 경우 98%,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의 경우 97%, 보건·안전 위반 금지 품목의 경우 77%가 소액 소포였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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