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1만 명,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 원씩 손배소송 추진"
유영규 기자 2025. 7.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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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합니다.
법무법인 믿음은 8월 17일까지 소송단 참여자를 모집 후 창원지법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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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이 31일 경남도의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서는 국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오늘(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 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회견 참가자들은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다"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재산이 6억 원, 김건희 여사 재산이 74억 원 등 부부 재산이 8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처벌보다 재산상 손실이 따르는 민사 처벌이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구글 폼을 통한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 수행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믿음은 8월 17일까지 소송단 참여자를 모집 후 창원지법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 승소 후 비슷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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