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전에도 신고 있었는데…동거녀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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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31일) 흉기를 휘둘러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 국적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60대인 A 씨는 오늘 오전 3시 17분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023년 6월 11일에는 피해자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행이 확인돼 상해 혐의로 송치됐고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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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31일) 흉기를 휘둘러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 국적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60대인 A 씨는 오늘 오전 3시 17분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A 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26일에도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직후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남편과 말다툼했는데 해결돼서 그냥 잤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 6월 11일에는 피해자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행이 확인돼 상해 혐의로 송치됐고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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