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수부부고, 스카이 나왔다”…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40대 집유

황남건 기자 2025. 7. 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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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화나게 하지마"라며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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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다”며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아동학대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25일 오후 2시57분께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B군(11)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화나게 하지마”라며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다.

A씨는 또 B군에게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너희 형 공부 잘 하는거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조심해라. 교육은 다 내 아래 있어”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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