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아들 홀로 숨질 때...PC방서 게임하던 부모, 홈캠 보고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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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된 아들만 집에 둔 채 외출한 사이 아기가 숨지면서 아이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의 자택에 생후 23개월 된 아들을 홀로 둔 채 외출했다가 아이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사건 전날 오후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가정용 카메라(홈캠)로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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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3개월 된 아들만 집에 둔 채 외출한 사이 아기가 숨지면서 아이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부 A씨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의 자택에 생후 23개월 된 아들을 홀로 둔 채 외출했다가 아이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사건 전날 오후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가정용 카메라(홈캠)로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 홈캠을 통해 아이에게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 부부는 급히 귀가해 아이를 확인한 뒤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가 아이의 사망에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지만,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전했다.
#PC방 #부부 #방임 #23개월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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