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금화하면 5배 부가금" 안산시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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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안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대상자의 84.8%인 52만 9,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센터'를 꾸려 가맹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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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안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대상자의 84.8%인 52만 9,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인당 15~4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금까지 투입된 지원금은 875억 원에 달한다.
시는 골목상권과 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소비쿠폰이 정책 취지와 다르게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할인된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로 신용·체크카드 외에 양도가 쉬운 선불카드를 유통해 현금화하려는 시도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선불카드 유통 외에도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 대형마트나 대기업 판매점 등에서 소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센터’를 꾸려 가맹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며 “위반 사례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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