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또 때릴지 몰라”…하반신 마비 동생 폭행 시달리다 살해한 친누나
김자아 기자 2025. 7. 31. 09:17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 A씨는 동생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남매는 2017년 B씨가 전기 공사를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전날 폭행당한 뒤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도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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