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받는다

신건호 기자 2025. 7. 31. 09:1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8월부터 월 30만 원 지급
순천시가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면 돌돔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 하반기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또한,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며 조부모는 80세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 혹은 외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가족관계, 양육공백사유 등 서류 및 자격조건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조부모는 돌봄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활동사진(타임스탬프) 및 위치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통해 활동일지를 작성해야만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종료 후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일지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달에 해당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16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순천시는 돌봄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치기반출결시스템, 영상통화, 돌봄활동 실시간 인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허위보고 혹은 모니터링 거부시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건호 기자 gun7@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