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최대 15만원 준다…"스포츠 즐기세요"

오진영 기자 2025. 7. 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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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1장당 5만원이며, 지자체별로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365억원이며 배포되는 상품권은 모두 70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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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1장당 5만원이며, 지자체별로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365억원이며 배포되는 상품권은 모두 70만장이다.

상품권은 제로페이로 지급된다.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스포츠시설이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전국의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점은 약 4만 3000개다.

문체부는 지역의 수영장이나 파크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처를 확대해 어르신의 편리한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13일까지다. 8월 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받은 상품권은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접수 상황을 고려해 10월 중 추가 신청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 상품권으로 어르신들이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활력을 얻어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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