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하면 출연자가 손해배상”…12년 만에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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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7월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31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개정된 출연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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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내용 담겨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출연자가 ‘배상’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7월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31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서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약서에는 다양한 플랫폼 확산으로 실연권의 포괄 양도 및 그에 따른 대가 미지급 사례가 지속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내용이 담겼다.
방송사나 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활용에 대해서도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된 경우,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도 했다.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괄적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됐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면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개정된 출연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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