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강화 절실… 국제기준 맞춰야 경쟁력”[로펌 리포트]

강한 기자 2025. 7. 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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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리포트 - 법무법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이호재 위원·추민수 센터장
시스템 허술땐 범죄단체들 악용
예측불허 리스크 사전대비 필요
글로벌 금융시장선 이미 필수적
법률자문 넘어 ‘사전·사후’ 진단
해외 로펌과 제휴 서비스도 준비
4대 금융지주·가상자산 업체 등
자문 요청 기업들 지속 증가추세
법무법인 율촌 김시목(가운데) 변호사가 이호재(왼쪽) 수석전문위원·추민수 내부통제컨설팅 센터장과 함께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회의실에서 자금세탁방지팀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자금세탁방지(AML)팀을 이끄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적대응·내부구조개선·컨설팅 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업계에서 ‘개척자’로 통한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 전문감독관 출신 이호재 수석전문위원과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경력만 23년에 달하는 추민수 내부통제컨설팅센터장이 합류하면서 자타공인 드림팀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하나·우리·NH농협·신한 등 주요 금융지주사와 삼성·미래에셋·메리츠 등 핵심 금융사들이 모두 이들의 손을 거쳤다.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업비트 등 주요 디지털 금융기업과 가상자산기업들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시스템을 점검받았다. 김 변호사 등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금세탁방지 기준 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면 영업정지 조처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금융사들이 자금세탁방지 국내외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맞춤형 통합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는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영역이다. 팀의 목표는 무엇인가.

김시목 변호사 : 자금세탁방지는 현재 국제 금융계에서 가장 ‘핫’한 분야다. 이미 기업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준법감시)의 필수 분야로 자리 잡았다. 금융사가 철저한 법률검토·컨설팅을 거쳐 내부구조를 다져야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미 글로벌 자본에 국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 측면도 있다.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할수록 금융사는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이용자들이 불편해지고, 부적절한 규제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적법하고 적정하며, 적확한 규제가 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팀의 단기 목표는 신속한 대응과 치밀한 법률 자문을 넘어 고객사에 종합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종합 컴플라이언스는 크게 셋으로 구성된다. 첫째,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취약점을 진단해 개선토록 한다. 둘째, 금융감독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감사·검사에 잘 대응한다. 셋째, 사후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금융당국의 검사 트렌드와 지적사항, 유권해석 등을 반영해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현지 로펌과 제휴해 글로벌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호재 수석전문위원 :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한 국가,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축이다. 초창기에는 국내 금융사에서 이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이제는 한국 금융사들도 제도 준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인식 전환을 이뤘다. 하지만 금융사마다 업종의 범위가 다르고 인력·조직·설비 등 업무환경에 차이가 크다.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추민수 센터장 : 자금세탁방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문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권고할지, 적정 수준이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업과 소통하고 있다.

―성과를 낸 사례를 소개해 달라.

김 : 최근 한 대형 증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점검·자문 프로젝트를 마쳤다. 경영진이 모인 자리에서 대대적인 조직강화를 주문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대표가 그 자리에서 조직개편과 인력발령을 지시해 당장 8월 초부터 적용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부서와 안전을 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큰 틀에서 상호보완 관계지만 실무에서는 끊임없이 다툰다. 로펌이 법률자문·컨설팅 결과를 제시하면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영업부서를 설득하는 데 힘이 된다. 이 과정에서 로펌은 기업 건전성과 시장 안전성에 기여했다는 보람을 얻는다.

―한국 기업이 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주목해야 하나.

김 : 외국 금융사가 국내에 진출할 때는 자금세탁방지 규제 요건을 꼭 문의한다. 금융사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주얼리(귀금속), 미술품, 옥션, 심지어 정유사도 한국에 진출할 때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준을 확인한다. 몸에 밴 당연한 절차인 셈이다. 한국도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얼마 전 금감원이 대형 증권사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사까지 금감원 검사가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을 주류로 편입시키는 국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 가상자산은 사용하는 데 국경이 없고 익명성 등으로 자금세탁 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한국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편이다.

김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6월 보고서에서 기존 관할권을 기반으로 한 규제가 가상자산에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규제 실패는 전 세계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도 FATF 가입국으로 권고사항과 가이드라인이 국내법에 영향을 미친다. 가상자산 고유 특성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두고 국제사회가 의문을 표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제정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 예방 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

추 : 국제사회가 범국가적 규제 표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기준을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다. 기준은 점점 정교해지고 강화되고 있다.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능력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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