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유영규 기자 2025. 7. 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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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동생에게 폭행당한 A 씨는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 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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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동생에게 폭행당한 A 씨는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 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남매는 2017년 B 씨가 전기공사를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처벌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전날 폭행당한 뒤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도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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