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이혼당한 공무원…성공하자 전처는 뒤늦게 "퇴직연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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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남성이 사업 실패로 이혼당한 뒤 죽기 살기로 매달려 사업에 성공하자 전처가 퇴직연금 일부를 조기상환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 씨는 "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다. 솔직히 공무원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개인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다. 나이가 들수록 '나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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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공무원 출신 남성이 사업 실패로 이혼당한 뒤 죽기 살기로 매달려 사업에 성공하자 전처가 퇴직연금 일부를 조기상환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 씨는 "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다. 솔직히 공무원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개인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다. 나이가 들수록 '나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A 씨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어 대출받아 아내에게 줬고, 아내는 그 돈으로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을 열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A 씨는 "저는 아내의 경영 미숙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 무리한 욕심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서로의 탓을 하며 다툼은 커졌고 결국 퇴직 후 이혼에 이르게 됐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법원을 통해 A 씨 퇴직연금 내역까지 확인했고 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 받았지만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다가 생긴 빚이 워낙 많았던 탓에 결국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다.
A 씨는 이혼 후 다시 한번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 사업에 도전했다. 그는 "아내가 틀렸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했다.
다행히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다. 그런데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전처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A 씨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조기분할해달라고 신청했다. A 씨는 "이게 말이 되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었나. 재혼한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 저는 어떡하면 좋냐"라고 물었다.
김나희 변호사는 "공무원 배우자와 혼인한 지 5년 이상인 경우 65세부터는 퇴직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원칙은 혼인 기간 중의 연금액을 반반씩 나누는 것이지만 이혼 당시 연금 분할 비율이 따로 정해졌다면 그 기준을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서류에 연금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이 고려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별도 분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경우 연금 문제가 따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후에 다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는 퇴직연금을 아내와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한 이후에 연금 분쟁을 막으려면 협의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 여부와 비율을 명확히 써야 한다. 특히 포기할 경우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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