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과 동일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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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방안에 대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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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방안에 대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궐련 담배는 제조·유통·판매 허가,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규제 등 관리·감독을 받는다.
반면 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 금지 등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방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19~2024년 1~6차,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2학년)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며 궐련 2.12%→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1.67%로 증가했다.
여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궐련 1.19%→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0.32%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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